안녕하세요 재테크집짓기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중소기업에 근로자에 소속되어있다면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합니다.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02.06 - [▶기둥3.근로소득◀/행정쟁이 직장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moneytech-atoz.tistory.com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ㅇ 신청기한
유효기간이고 신청에 기한은 없음
ㅇ 신청방법(온라인 발급 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에 증빙자료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저는 온라인발급을 선호하는편입니다.
홈택스 및 각종 행정사이트에 공동인증서만 등록되어있고, 전년도 법인세 및 각종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완료한 상태이면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만으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1.홈텍스 및 정부 24시 등 발급에 필요로 하는 담당기관에 회원가입 과 같은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완료 되어야합니다.
2.구비서류 중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및 수입금액명세서 , 직전년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세무자료가 필요한데,
요청한 결산기간에 세무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크게 2가지만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방법(오프라인 발급 시)
- 온라인 발급 불가능, 관계기업, 합병/분할한 경우
- 증빙자료 해당 지방중기청에 제출 후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 조정 후 수입급액명세서,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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