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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3.근로소득◀/행정쟁이 직장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류 및 신청 사이트

by 재테크집짓기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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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은 다양하게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소득세, 지방세 제외한 실수령액은 얼마되지않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실수령이외에 , 4대보험,원천세,근로세 등등 인건비 이외에도 경비가 들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할 수있게 도와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 (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www.jeju.go.kr

이 중 [청년 취업지원희망 프로젝트] 신청방법 및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5세~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
    *자세한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지원내용 : 근로자 1명당 월 50만원~70만원
    - 생애첫일자리 : 50만원/1년간
    - 추가고용지원(5인미만 기업) : 70만원/1년간
    - 더나은일자리지원(최저임금의 120%이상 임금) : 60만원/2년간

2. 참여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예산소진시 까지)
    • *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직접방문
      ※ 1.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 2. "내기업"에서 2차인증하기 > 3. 본 안내화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4-710-3793)
  • 구비서류 : 운영 지침에 의함

3. 선정결과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 

저는  선정결과 및 협약체결에 대한내용을 회사메일로 전달받았습니다. 

4.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분기별(3, 6, 9 , 12월) 1일 ~ 1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이메일(sinhyeob8547@korea.kr)
      ※ 1.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 2. "내기업"에서 2차인증하기 > 3. 본 안내화면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일자리팀 (☎064-710-3793, 3796)
  • 지원금 지급 : 분기별(3, 6, 9, 12월) 지급

5. 참여기업 주요 준수사항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사업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로부터 1년간 참여 신청 제한
  • 위 기재되지 않은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6. 기타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 지침」에 의합니다.

       ※ 온라인 신청 관련 홈페이지 이용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7.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희망프로젝트 담당자(064-710-379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보탬e (www.losims.go.kr)보탬e (losims.go.kr)

 

보탬e

등록된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더보기 등록된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더보기 등록된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더보기 전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

www.losims.go.kr

1월 신청자 안내문.hwp
1.28MB

 

1. 보탬e 가입 절차 안내

보탬e’ 접속 (www.losims.go.kr)

업무시스템 바로가기클릭 -> 회원가입(개인으로 회원가입)

 

ㅇ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사용자정보(Tab 메뉴) 본인 정보 확인

ㅇ 사용자지-> 내정보관리 -> 사용자정보관리 -> 조직(Tab 메뉴)

- 신규등록 버튼 클릭

- 신규등록 대상 기관정보 입력

- 저장버튼 클릭 (필수과정)

ㅇ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단체정보관리 -> 기관/단체/기업정보관리(Tab)

- 신규등록 후 해당 화면에서 기관&단체를 등록/관리

ㅇ 사용자지원 -> 내정보관리 -> 단체정보관리 에서

- 구성원, 수행보조사업 이력, 사업권한 둥 관리 가능

 

2.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협약 은행(농협, 제주)으로 1개 사업에 통장(계좌) 발급 및 전용카드 개설

ㅇ 보조금 해당 1개 사업 전용 계좌로만 사용해야 함

ex)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통장을 혼용할 수 없음.

기존에 개설된 통장(농협,제주)을 계속 사용할 경우, 남은 금액이 ‘0’원이어야 함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은행 방문 시 참여기업 선정 공문 지참

 

 

3. 2~5월분을 61~10에 지원금 신청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3월이 아닌 6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서식 8] 지원금신청서
[서식 5] 청렴이행서약서 1
[서식 9] 지원금 자격확인서 1
급여대장 사본 및 급여입금 확인서(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농협은행, 제주은행만 가능)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내역서(상실코드 및 상실사유 명시, 사업장 수 전체)
신청일 기준 구비서류 제출,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추가서류 요청가능

지원금 신청: 방문 또는 이메일(sinhyeob854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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