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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3.근로소득◀/행정쟁이 직장인

[홈택스]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by 재테크집짓기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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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1.~9.15.)
    • 하반기 분 (3.1.~3.15.)
    상반기, 하반기 기간 중에한번만 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말지급 (35%)
    • 3월 신청 → 6월말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 정기분 (5.1.~ 5.31.)
    • 기한 후 (6.1.~11.30.)10% 감액지급
  • 신청대상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지급
    •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지급

이제 일주일정도 신청기간이 남아있으니 

서두르시고 이 돈으로 재테크하셔야죠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 신고기간이다 보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배너에 있는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 신청분은 근로장려금 하반기 분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능합니다. 

인증으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셔야 

자료 조회 및  반영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저는 간편 신청 대상자가 아니어서 [일반신청하기] 팝업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을 클릭

그래도 소득초과로 인해 해당사항이 되지 않네요 ㅠㅠ 

사회초년생 때는 근로가 적은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대신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 둘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데요 

9월에 이미 신청한 상태여서 

다음과 같은 팝업이 확인됩니다. 

[확인]을 클릭

반기신청한 내용분을 확인하고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옆 빈칸에 클릭 체크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완료 메세지와 함께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 할 수 있고, 

저장해 둔 입금 계좌로 6월 말까지 지급 확인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8월에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홈택스에 연동, 저장된 소득 자료로 자동화되어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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