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집짓기입니다.
제가 종잣돈도 없고 , 월급도 쥐꼬리만 할 때 짠테크와 겸했던 세테크
부업하나 더 하는 시간에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시간과 돈을 벌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적용은 안되지만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전문직 제외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권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소득금액-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 걸고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지원금액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원금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원금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원금액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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